본문 바로가기

이용안내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돌봄 공간

입소안내

입소대상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입소절차

01. 입소신청
01. 입소신청
arrow
02. 입소대기
02. 입소대기
arrow
03. 입소상담
03. 입소상담
arrow
04. 입소계약
04. 입소계약
arrow
05. 입소
05. 입소

이용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공단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발급)
  • 복지용구급여확인서(공단발급)
  • 의사소견서(질환명)
  • 처방전
  •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이 있는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받는 자격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 심신기능의 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 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분)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경증 치매 포함)
인지지원등급 일상생활 가능한 경증 치매 어르신
입소상담 문의   055-644-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