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대상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입소절차
01. 입소신청

02. 입소대기

03. 입소상담

04. 입소계약

05. 입소
이용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공단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발급)
- 복지용구급여확인서(공단발급)
- 의사소견서(질환명)
- 처방전
-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이 있는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받는 자격
등급판정기준
| 등급구분 | 심신기능의 상태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 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분)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5등급 |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경증 치매 포함) |
| 인지지원등급 | 일상생활 가능한 경증 치매 어르신 |
입소상담 문의 055-644-0085
